주요사업
소공연장 지원사업
사업기간
4월 ~ 12월
사업목적
- 공연장 운영 단체의 자체 기획능력 향상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공연콘텐츠 생산 기반 마련
- 공연제작, 인력, 시설 등 필수요소에 대한 예산지원을 통한 장기적 창작활동 인프라 환경 마련
- 기획공연 중심의 사업 운영으로 자립적 운영 능력 배양과 민간 소공연장의 주도적 창작활동 장려
지원방식
- 공모 선정
※ (선정절차) (1차) 행정 심의 (2차) 발표 심의
- 지원내용 : 공연 기획 제작·발표, 시설 보수 등 30백만원 ~ 60백만원
사업대상
도내 민간 소공연장 운영 단체(6개)
※ 공연법 제9조에 따라 공연장 등록 완료한 객석 수 300석 미만의 공연장
※ 지원가능 장르 : 연극, 음악, 무용, 전통
사업내용
창작 작품 2개 이상을 장르에 따라 10일 또는 15일 이상 공연
※ 연극 주력 단체 15일, 그 외 장르 주력 단체 10일
문의
창작지원팀 063-230-7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