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예술인복지증진센터 운영
사업기간
1월 ~ 12월
사업목적
- 도내 예술인의 권리 및 처우 향상, 창작여건 개선
- 공적제도 사업 지원을 통한 도내 예술인의 직업적 권익신장
- 전업 예술인의 창작결과물 관리지원 및 직업역량 회복·예술인의 권리·처우개선을 위한 금융안전망 구축 등의 창작환경 조성 지원
지원방식
- 공모선정* 및 상시접수(선착순, 대상 확인)**
*중견예술인포트폴리오제작 / **의료비지원, 역량강화재교육, 특례보증지원 등
※기타 행정대행서비스 및 찾아가는 안내서비스 상시 운영
사업대상
도내 예술인 및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등
사업내용
단위사업명 | 사업대상 및 규모 | 지원내용 | 사업내용 |
---|---|---|---|
행정대행 서비스 | 도내 예술인 | 행정대행 서비스 | 예술활동증명 및 예술활동준비금 행정대행신청 |
예술인 의료비지원 | 45세 이상 (총 100명) |
1인당 30만원 | 도내 협약병원내 예술인 종합건강검진 지원 |
중견예술인 포트폴리오제작 | 50~65세 시각예술인 (총18명) |
1인당 400만원 | 중견예술인의 창작결과물을 체계적으로 정리·관리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제작 지원 |
역량강화재교육 | 도내 예술인 |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실무중심 재교육 (내부교육 및 예술기행 진행) | |
예술인 특례보증지원 | 예술관련사업자(고유번호) 등록증 소지한 예술인 | 이자차액 지원(1.5%) | 저금리 대출상품 승인 된 예술인 대상 이자차액 지원 |
찾아가는 안내서비스 | 도내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현장 대행신청 / 재단 예술인복지 지원사업 설명회 진행 등 |
문의
창작지원팀 063-230-7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