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목록안내

정보공개제도란?

제도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생산 · 접수하여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절차

01 정보 목록 검색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대상기관의 정보 목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팩스를 통하여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03 공개여부의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상황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 운영합니다.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04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 · 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 사유 · 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방법

문서, 도명,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 녹음,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 교부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 · 열람 또는 사본 · 복제본의 교부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 시청 또는 사본 · 출력물의 제공

공지사항 별 공개주기 · 담당자

담당부서 : 경영지원팀 063-230-7423
번호 공지사항 공시주기 담당자(연락처)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매 회계년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최남신 (063-230-7410)
조승빈 (063-230-7420)
2 결산서 전 년도 결산서 제출 후 7일 이내 이슬아 (063-230-7421)
3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김다운 (063-230-7422)
4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김혜미 (063-230-7424)
5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 조치 사항 및 이행 결과 감사결과/이행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홍승광 (063-230-7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