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목록안내
정보공개제도란?
제도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생산 · 접수하여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절차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대상기관의 정보 목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팩스를 통하여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상황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 운영합니다.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 · 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 사유 · 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방법
문서, 도명,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 녹음,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 교부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 · 열람 또는 사본 · 복제본의 교부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 시청 또는 사본 · 출력물의 제공
공지사항 별 공개주기 · 담당자
번호 | 공지사항 | 공시주기 | 담당자(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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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 매 회계년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 최남신 (063-230-7410) |
조승빈 (063-230-7420) | |||
2 | 결산서 | 전 년도 결산서 제출 후 7일 이내 | 이슬아 (063-230-7421) |
3 |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 김다운 (063-230-7422) | |
4 |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 김혜미 (063-230-7424) | |
5 |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 조치 사항 및 이행 결과 | 감사결과/이행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홍승광 (063-230-7403) |